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o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
o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o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제출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주재국 최초 입국일)
③ 비자정보란(선택) 이미지 파일 3개가 필요하며 이미지 파일 크기는 각각 2MB이하, 확장자는 JPG/JPEG, BMP, GIF만 가능(현재 소지중인 유효한 주재국 비자)
④ 신청인 명의 기본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가족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시)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전화 : 02-6399-7120~21, 02-6747-0404
홈페이지 : oka.go.kr
1) 본인 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명서(여권)과 함께 신청서 제출
2)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여권), 신청인의 여권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이 말소됩니다.
o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o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o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o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고대상자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5년 이상 장기비자 소유자에 해당.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20~7121, 02-6747-0404)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안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결과확인) 홈 → 민원증명 → 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 조회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및 한국주소 모두 공개
* 미성년자 동반가족, 자녀의 납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각 1부
○(관세)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납세증명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납세증명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각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만 18세 이상은 직접 공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