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ㅇ 접수 기한 : <1차> 2026. 5. 18. 까지, <2차> 2026. 6. 22. 까지
ㅇ 신고서식: 첨부파일 참고
나.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ㅇ <1차> 26. 6. 15. (월) * 1차 접수건에 한함
ㅇ <2차> 26. 7. 15. (수) * 2차 접수건에 한함
다.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
ㅇ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ㅇ (수표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라. 문의처
ㅇ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82-44-202-5421, mint9@korea.kr, 안경진)
